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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덮친 '부실 고정' 광고판…위험 방치한 마트 안전관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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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4:26

4살 아이 덮친 '부실 고정' 광고판…위험 방치한 마트 안전관리자 벌금형

간단 요약

인천 대형마트 무빙워크 천장 광고판이 떨어져 4세 아이가 등 부위를 다쳤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 천장 광고판이 떨어져 4세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마트 안전관리자 A씨는 부실하게 고정된 광고판의 추락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경 인천시 서구의 대형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로 73㎝, 세로 106㎝, 무게 3㎏의 광고판이 떨어져 B양(4)이 등 부위를 다쳤습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교체되었으며, 광고판을 교체한 작업자는 녹슨 프레임에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자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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