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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정당…'역사 왜곡' 표현 보호가치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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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9:26

법원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정당…'역사 왜곡' 표현 보호가치 낮아"

간단 요약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휴일에도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안부(매춘부)' 등 홍보물 표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보호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허가에 해당하며,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지통고가 헌법상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배포한 홍보물에 '위안부(매춘부)', '매춘 진로지도 하나', '위안부는 고수익 직업인' 등의 표현이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입법, 사법,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인간의 존엄성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여 보호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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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30
해방되어서도 저런 매국노.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날뛰니 일제시대. 얼마나. 국민을 괴롭혔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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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34
빨간 완장에 죽창 든 모습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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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1:17
돈줄이 문제다 돈받는곳이 있으니 줄기차게 저짓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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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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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1:39
요즘들어 일본 간첩 같은넘들이 왜이리 많이 설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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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1:45
일베충과 극우 처단하자. 일본에서 돈 받고 시위하는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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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1:45
친일파들이 낮짝까고 활동하는데 이게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법이 너무 물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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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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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40
위안부는 개인 집안사정 이었을 뿐 이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감정을 선동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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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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