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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하다" 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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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23:08

"너무 가혹하다" 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2심도 패소

간단 요약

친모는 인천시교육청의 아동학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판결을 수용하며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6 1부는 지난 2월, 친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1,213만 원을 친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 친모는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했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학대가 방치되었고, 장기 결석 아동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사망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친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는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 안전 확인 시스템이 보다 촘촘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kg에 불과했으며, 계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고, 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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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3:23
이제라도 홈스쿨링 신청하면 직접 아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담도 해서 허락하는 시스템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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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3:56
때러서 죽인다고 나무관세음보살 선생에 무선 악연이고 이혼하면 재혼 하지마라 애못키울것 갓어면 나라에 맞겨라 나라도 이른일 안일어나게 좀해보소 머가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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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3:15
친부 3년은 뭐지 뭐 덤으로 주는거야 어처구니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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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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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4:47
인간적으로 애있으면 재혼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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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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