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의 시정 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필요시 1개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직무배제, 징계 요구, 수사 담당자 교체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피해자와 고소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 조치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세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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