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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받은 18개월 아기,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숨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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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23:58

사망선고 받은 18개월 아기,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숨쉬고 있었다

간단 요약

의식을 잃은 아기를 병원에서 사망 판정했으나,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기는 다른 병원에서 회복 후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비밀 보호로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18개월 된 아기가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길버트시의 한 주택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유아는 머시 길버트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는 경찰이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20분경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5시간 후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서 아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부모에게 과실 혐의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와 병원 측은 환자 비밀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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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15
미국 의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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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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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5:08
사망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을텐데 어찌되었든 살아나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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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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