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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강료 환급해 준다더니"…'200만 원 보상' 믿었다가 위약금 폭탄 맞은 2030 리워드 강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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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2:46

소비자원, "수강료 환급해 준다더니"…'200만 원 보상' 믿었다가 위약금 폭탄 맞은 2030 리워드 강의 피해 급증

간단 요약

2030세대는 인터넷교육 서비스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며, 리워드형 서비스 피해가 특히 많습니다.

주요 피해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페이백 미지급이며,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나 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202건 중 20·30대 소비자의 신청은 2,024건으로 전체의 48.2%에 달했습니다. 이 중 623건(32.3%)이 리워드형 서비스 관련 피해였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페이백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153건(2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상 지급 조건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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