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새아버지가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지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7살인 딸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며,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과 달라 학교생활에서 상처받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사연자 김성은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여 민법상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 출산 시 한 번 만난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으며, 아이를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연자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남편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친딸처럼 돌보며 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이 역시 현재 남편을 친아버지로 알고 성장했습니다. 이에 현재 남편은 아이를 법적으로도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친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양육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부와 연락이 끊긴 사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그리고 현재 새아버지와 아이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최종 허가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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