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습니다. 10일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골수천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 초안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며,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군 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 서명 시스템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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