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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 43개 확정, '피부 봉합' 등 법제화…진단서 초안 작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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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7:06

PA간호사 업무 43개 확정, '피부 봉합' 등 법제화…진단서 초안 작성도 포함

간단 요약

중환자 검사 모니터링,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등 43개 업무가 확정되었습니다.

3년 이상 임상 경력 간호사가 가능하며, 1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습니다. 10일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골수천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 초안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며,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군 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 서명 시스템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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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0
이제 찢어진 상처는 간호사가 하면 되겠네. 흉지면 그 간호사가 책임지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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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9
레이저 쏘개보다 실력 좋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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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3
이런것 보다 간호사들 태움? 이라는것 금지할 법률 만들자. 간호사 협회는 자정노력도 안하나? 지금 시급한것은 간호사들도 내부적으로 개혁절차 진행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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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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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0:05
필수의료•지방의사부족문제, 의보재정적자문제, 초고령화 노인의료문제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건 찬성하는데. 학원출신 AN간호조무사를 대학나온 RN간호사로 승급시키고 싶어하는 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은 절대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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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1:25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원래 하던 것들이었다.. 망할 의협때문에 이제서야 법제화가 되었을뿐....의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반대하면 안되지 ㅋ 지들이 안하고 내팽게 친 거를 여태 간호사들이 해왔거든.. ㅋㅋㅋㅋ 그걸 그저 법망 안으로 법제화한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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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2:46
까놓고 말해서 밥그릇이지ㅋㅋㅋ 의사수랑 간호사 억지작업보다는ㅋㅋㅋ 일도 많다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하시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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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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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8:28
의료인력 부족을 제도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넓어질수록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과 보완 없이 업무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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