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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틀 전 41억 토지 매각한 종중 회장…대법 "땅 돌려받되 매매대금도 반환"
뉴스보이
2026.07.13. 07:53
뉴스보이
2026.07.13. 07: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직무정지 이틀 전 매각된 종중 토지 매매는 대표 권한 없어 무효 판결입니다.
매수인이 낸 41억 8천만 원 중 종중에 귀속된 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