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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틀 전 41억 토지 매각한 종중 회장…대법 "땅 돌려받되 매매대금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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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7:53

직무정지 이틀 전 41억 토지 매각한 종중 회장…대법 "땅 돌려받되 매매대금도 반환"

간단 요약

직무정지 이틀 전 매각된 종중 토지 매매는 대표 권한 없어 무효 판결입니다.

매수인이 낸 41억 8천만 원 중 종중에 귀속된 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종중과 B씨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원심의 반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C씨를 회장으로 선임했으나, 이듬해 1월 해당 결의가 무효라는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10월 C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C씨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씨에게 41억 8천만 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은 C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종중에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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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16
자식들 차별해서 기어이 원수로 만드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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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1:48
형제들끼리 겨우 그돈가지고 소송까지 가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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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05
유튜브에서 세무사가 말하길 상속분쟁의 80%가 2천만원이하로 일어난다더니,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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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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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57
문중땅 무효되면 판매대금 돌려주는게 상식아닌가 매수가 선의 상태인데 악의로 보이지 않는데 소송까지 가야하나 문중이기심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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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20
1 ㆍ2심 판새들은 제정신인가? 매수자는 땅을 돌려주고 돈도 못받아? 여기서 매수자가 잘 못한게 없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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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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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52
에라 인긴아, 의절보다 돈이 그리 좋더냐- 같이 나눠 쳐믁으면 오죽 좋으련만,. 불쌍한 중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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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0:29
대법원판단이 맞다~~내가자식에게 주더라도 나에게 더 관심두고 사는 자식에게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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