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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에 730차례 연락”…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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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8:23

“별거 아내에 730차례 연락”…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편에 집행유예

간단 요약

남편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간 73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내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73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의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아내 B(50대)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 내용과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아내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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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26
오타 확인좀 하세요 부춴지원이 뭐냐 중국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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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19
모녀 찾아가서 칼로 난자를 해놔도 데이트폭력이라는 사람을 투표로 뽑았으면 데이트폭력 당해야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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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19
60대 2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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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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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54
스토킹을 집행유예주는게 얼마나 무서운일인지 모르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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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57
더 큰사고 나기전에 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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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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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0:02
저런 인간들이 나중에 크게 사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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