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아내에 730차례 연락”…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편에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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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08: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남편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간 73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내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