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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물려줄게" 유언남긴 부모님, 죽기직전 땅 팔았다…법원 "유언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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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8:00

"땅 물려줄게" 유언남긴 부모님, 죽기직전 땅 팔았다…법원 "유언 효력 유지"

간단 요약

대법원은 매매대금도 부동산의 형태 변경으로 보고, 유언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려던 본래 의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가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해당 부동산이 형태만 변경된 대상 재산이며,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본래 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는 2016년 자녀 4명에게 부동산을 각각 35%, 35%, 19%, 11%로 상속한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지역주택조합에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합 측은 자녀들에게 매매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각 1억 77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35%)에 따라 매매대금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재산을 유언한 뒤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유언 철회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주택조합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 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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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16
자식들 차별해서 기어이 원수로 만드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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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1:48
형제들끼리 겨우 그돈가지고 소송까지 가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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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05
유튜브에서 세무사가 말하길 상속분쟁의 80%가 2천만원이하로 일어난다더니,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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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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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52
에라 인긴아, 의절보다 돈이 그리 좋더냐- 같이 나눠 쳐믁으면 오죽 좋으련만,. 불쌍한 중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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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0:29
대법원판단이 맞다~~내가자식에게 주더라도 나에게 더 관심두고 사는 자식에게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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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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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16:36
한 100억되는줄알았네 1억도 안되는거 챙길라고 형제를 소송거냐? 얼마나 찌질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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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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