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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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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9:20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간단 요약

장대호는 언론사가 과거 인터넷 게시글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보도이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인터넷 게시글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 3부는 장대호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대호는 언론사가 익명 게시글 작성 사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된 2019년 8월 작성되었으며, 과거 온라인 활동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해당 정보를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장대호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게시글 작성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언론사가 먼저 보도한 내용을 서울신문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익적 보도이며, 기사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여 언론중재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대호가 남긴 게시글을 통해 범행 당시의 심리나 사건 경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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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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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22
왜 저 사람는 무기징역인지...다른 살인범는 아무잘못없는 사람을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인 살인하고 사체유기 해도 겨우 20년 나오든데...같는 살인이라도 언론에 보도 되고 이슈가 크게 되야지 형기도 무겁게 주나봐요. 그냥 언론에 안나오는 살인사건는 솜방망이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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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23
이 남자의 명언을 아직 잊지못한다. 비록 범죄자지만 할일을 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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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12
저런 자들까지 신경 써서 소모된 국가 사법 자원이 너무아깝다... 저 범죄자에게서 국가적 손실 배상을 받아야...노역을 더욱많이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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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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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2:10
괴로운 학폭답변은 위로가많이 되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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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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