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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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09: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장대호는 언론사가 과거 인터넷 게시글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보도이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