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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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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20:19

대법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

간단 요약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의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분 단위 수당에 포함됩니다.

정부 지침이 상위 법령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소방, 경찰, 우정, 경호, 방호, 교정, 기상직 등 현업공무원들의 분 단위 초과근무도 월별 수당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고, 1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이미 월별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휴게시간 등이 공제되고 있어, 1시간 미만 초과근무까지 산정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이중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현업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022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만464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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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14:42
임금이나 수당도 드럽게 짜게 주면서 초과수당 1시간은 왜 떼먹냐?공뭔임금이나 수당도 현실화해라!!어차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먼들 하는일도 없이 돈만 받아먹는다고 욕만 해대자나 제대로 받기나 하고 욕을 먹어도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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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13:40
1하루 1시간은 인정못받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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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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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11:37
경찰 당직 근무시에 초과근무 4시간과 야간수당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수당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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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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