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소방, 경찰, 우정, 경호, 방호, 교정, 기상직 등 현업공무원들의 분 단위 초과근무도 월별 수당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고, 1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이미 월별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휴게시간 등이 공제되고 있어, 1시간 미만 초과근무까지 산정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이중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현업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022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만464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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