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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뉴스보이
2026.07.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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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02: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강호필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와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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