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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위한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9월부터 면제…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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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09:53

재심청구 위한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9월부터 면제…법무부 입법예고

간단 요약

법무부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로 9월부터 시행됩니다.

형사 재심 및 과거사 관련 특례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 확정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민들이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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