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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통합교육 여건 개선"…초등 1학급 특수교육학생 30% 넘으면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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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09:57

충북교육청, "통합교육 여건 개선"…초등 1학급 특수교육학생 30% 넘으면 분반

간단 요약

9월 1일부터 학생 수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30% 이상 시 분반 가능합니다.

교사 부담 경감 및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학교 현장 의견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14일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학급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기준 마련과 함께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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