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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고용·교육' 분야 확대…대학 성적·구직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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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0:1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고용·교육' 분야 확대…대학 성적·구직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간단 요약

2026년 시행될 전송요구권은 대학 성적, 구직 정보 등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중계 인프라 실증사업에 착수했으며, 고용정보원과 대학들이 협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고용·교육 부문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송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에 7월 14일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용·교육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며,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와 데이터 전송방식 등을 파악합니다. 특히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 신청 및 입사 지원 정보,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실증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말 코스콤 컨소시엄을 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제도 시행 전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계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전송체계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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