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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변경, 이제 주소지 아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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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1:07

인감 변경, 이제 주소지 아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2028년 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가능해집니다.

현재 주소지에서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 변경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개선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감 변경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인감 변경 신고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28년 말까지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변경할 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장인, 학생, 장기 출장자 등은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인감 변경 신고가 처리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1.0%가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기로 관리되던 인감대장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인감증명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인감 변경 신고 처리 완료 시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는 서비스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관련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춰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 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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