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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 '태움 예방' 지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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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1:06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 '태움 예방' 지표 반영 추진"

간단 요약

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 계기로 의료기관 평가에 태움 예방 지표 반영을 추진합니다.

관리자 예방 교육 및 성과 평가에 태움 예방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인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하고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각 단체가 운영하는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리자급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중장기 과제로 다루며,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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