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행정안전부

#이첩

경찰 "중수청 사건 이첩 요구 거부권 필요…체포·압수수색 중엔 사건 안 넘긴다"

logo

뉴스보이

2026.07.14. 11:18

경찰 "중수청 사건 이첩 요구 거부권 필요…체포·압수수색 중엔 사건 안 넘긴다"

간단 요약

경찰은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기준 마련을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수사 지연 및 국민 권리 저해 우려 시 이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해소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첩 거부 사유로는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병합 수사 중 분리 이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에도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첩 자체가 수사 지연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수사 사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 재산범죄 등으로 통보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4개의 댓글
best 1
2026.7.13 20:26
어디가나 갈라치기만 성행하게 하고 정작 국민 안전은 뒷전되게 하는 범죄정권의 결과물들.
thumb-up
110
thumb-down
0
best 2
2026.7.13 20:37
검찰에 비해 경찰의 수사력 자질 법적지식 인맥 등 너무 낮다 왜 검찰 없애고 경찰에 의지하는지 알수가 없는 정부이다 검찰의 수사보완권까지 뺐는 건 독재에서나
thumb-up
90
thumb-down
3
best 3
2026.7.13 20:37
범죄자 대통령만들어 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다
thumb-up
48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