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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기원, '사회약자 보호' 위한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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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0:50

민주 홍기원, '사회약자 보호' 위한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성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수사를 허용합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도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오늘 국회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홍기원 의원 외에도 민주당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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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2:47
예외적이란 단어에 속지 마시길... 결국 수사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꼼수를 가리는 것일 뿐... 인력과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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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2:46
다음에 공천 못받고 야인될 명단이 저렇게 공개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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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2:50
니놈은 반드시 낙선운동한다. 망할 민주당 사쿠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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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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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1:35
원전은 땅도 없고 15년걸려요 그게 대책입니까..무슨 원전을 지워요 비아냥 몇개월 되었나..오락가락인생.이분의 적은 자신이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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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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