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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재산세 729억 원 부과…대전시도 162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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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2:27

파주시, 7월 재산세 729억 원 부과…대전시도 162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6% 증가

간단 요약

파주시는 작년 대비 10.9% 증가한 72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69만 건에 대해 총 1623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억 원(1.6%) 증가한 규모입니다. 파주시도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보다 71억 원(10.9%)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결제 서비스금융기관 AT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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