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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용차, 2030년까지 '탄소 배출 30% 감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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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2:02

중·대형 상용차, 2030년까지 '탄소 배출 30% 감축' 의무화된다

간단 요약

2027년부터 제작사는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며,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형차 기준도 강화하고, 친환경차 판매실적 추가 인정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는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와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감축 의무화입니다.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 감축 체계로 전환되며, 2030년까지 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형차 기준도 강화됩니다.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현행 70g/km에서 54g/km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인정(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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