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존 주의보

#IoT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소규모 사업장

기후부, "IoT 측정 사업장 운영기록부 면제"…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조정

logo

뉴스보이

2026.07.14. 12:02

기후부, "IoT 측정 사업장 운영기록부 면제"…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조정

간단 요약

3만 8천 개 소규모 사업장의 IoT 측정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대체합니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은 0.12ppm에서 0.10ppm 미만으로 조정되어 반복 발령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해당 자동 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만 8000여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매일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아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0.12ppm 이상에서 발령한 주의보를 0.10ppm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해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법인 신고 시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5:46 기준
1
1시간전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2
2시간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3
6시간전
[속보] UAE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이란 미사일 피격…선원 1명 사망"
4
8시간전
[속보] 미군 "이란 상대 공습 개시…이란군에 막대한 타격 입힐 것"
5
9시간전
[속보] 트럼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이란 강하게 때릴 것"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