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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로 병가자·임산부 등 해고 표적"…전현직원 26명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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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04:26

"메타, AI로 병가자·임산부 등 해고 표적"…전현직원 26명 소송 제기

간단 요약

메타는 LLM 보조도구와 세컨드브레인 에이전트로 휴가 중인 직원의 낮은 성과를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AI가 아닌 인간이 해고 결정을 내렸다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병가 및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타의 전·현직 직원 26명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에는 승인된 출산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와 의료 목적 휴가 중 해고된 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사내 대형언어모델(LLM) 보조도구인 메타메이트와 직원의 업무를 모사하는 세컨드브레인 에이전트 등을 통해 업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고 대상을 추렸다고 주장합니다. 휴가 중인 직원은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코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시스템이 이를 낮은 업무 성과로 판단해 부당하게 해고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모성 보호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고들은 중재 절차와 해당 AI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판단도 중재기관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타는 인력 관리 및 조직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이 내린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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