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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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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05:05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간단 요약

법원은 쿠팡과 김 의장에게 발생할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는 올해 신설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이후 법원이 공정위 처분에 제동을 건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쿠팡과 김 의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적법함을 적극 소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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