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대통령 "너무 미약하지 않나" 지적
뉴스보이
2026.07.15. 07:24
뉴스보이
2026.07.15. 07: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춥니다.
이는 73년 만의 조정이며, 이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