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 중 일부와는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15일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 업무가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전주, 아산 공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 구내식당 근무자, 공장 보안 및 경비 요원들은 현대차의 시설에서 원청의 기준을 따르므로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노위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금 등 생산 부문의 교섭 의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결정서를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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