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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손 보험 적용에 본인부담금도 돌려드려요"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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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0:56

복지부, "실손 보험 적용에 본인부담금도 돌려드려요"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추가 수사 의뢰

간단 요약

환자 유인 의심 페이백 병원 12곳은 요양·한방·의원이며 전국에 분포합니다.

페이백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으로,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페이백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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