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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프진 허용 검토' 지시…7년 묶인 허가 절차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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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5:43

李 대통령 '미프진 허용 검토' 지시…7년 묶인 허가 절차 풀리나

간단 요약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전 의료진 재량 사용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제도 공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헌재 결정 후 입법 지연으로 불법 시장이 커져,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선행을 요구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관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관련 제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나지 않아 해외 직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국민이 위험에 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가 2,641건 적발되는 등 불법 시장이 커졌습니다. 현대약품은 2023년 미프진 성분 의약품 품목허가를 재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확립 전 조기 허용에 반발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환영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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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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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25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법들을 마련해주십시요! 보호가 필요한것이지 약이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그약을 통해 자행되는 일들에서 당사자들의 영혼과 몸은 더욱더 피폐해질것입니다. 안전장치로 먼저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묘하게 섞여서 일반사람들은 전혀모르게 통과되는 비겁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무방비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평생 괴로움속에 살아갈것인데 그런것부터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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