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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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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6:43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도 돌려받는다

간단 요약

금융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환급 자산 형태, 산정 기준 명확화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앞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 이용 사례가 증가했지만,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 및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매도 지원 전담 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급자산 형태와 평가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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