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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안전관리 강화"…송옥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로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 '안전수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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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6:45

"해상풍력 안전관리 강화"…송옥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로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 '안전수역' 지정

간단 요약

안전수역 지정으로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해양사고 우려를 해소합니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법적 책임을 지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5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해양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역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도 도입됩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 사업자, 해역 이용자가 함께 책임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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