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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 4년 제한… 졸업 후 유예기간도 30일로 단축
뉴스보이
2026.07.18. 06:13
뉴스보이
2026.07.18. 06: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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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유학생(F)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됩니다.
졸업 후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 유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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