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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잘못으로 착공 5년 늦어졌어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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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06:02

발주처 잘못으로 착공 5년 늦어졌어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청구 불가

간단 요약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5년 넘게 지연됐더라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착공 후 공사 정지에만 적용된다며, 착공 지연은 별도의 계약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 1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착공이 약 5년 8개월 늦어지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착공 전 현장관리 인원을 고용하고 지장물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공사 준비를 마쳤기에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LH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약 49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 등 다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해석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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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0:07
갑질오지네 ㅋㅋㅋ 정부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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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21:36
용지보상전에는 현장투입금지라는 문구 좀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갑질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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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23:10
예전 이런 현장에 배치 받아서 일한적 있다. 현장소장, 공사, 안전, 공무 다 배치해 놓고, 공사하려고 가건물까지 다 만들었다. 매달 임금만 몇천씩 깨졌다. 이 판례는 문제가 있다. 5년동안 배치해 놓고, 일 못했으면 당연히 임금 등으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도 못뻬게 하고, 실정보고만 하다보니 현장소장포함 직원이 몇번씩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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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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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7:32
법해석참묘하다,귀에걸면귀거리 코에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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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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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23:16
계약금액 조정을 어떻게 하는거지? 방법이 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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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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