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주처 잘못으로 착공 5년 늦어졌어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청구 불가
뉴스보이
2026.07.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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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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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5년 넘게 지연됐더라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착공 후 공사 정지에만 적용된다며, 착공 지연은 별도의 계약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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