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사실혼도 소용없나…남편 사망 후 나타난 전처와 유족연금 분쟁
뉴스보이
2026.07.21. 09:34
뉴스보이
2026.07.21. 09: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