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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에 아들 중상 입었는데…가해자 상속인이라며 건보 구상권 청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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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14

남편 폭력에 아들 중상 입었는데…가해자 상속인이라며 건보 구상권 청구는 부당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가해자 남편의 상속인인 모친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공단 결정은 부당합니다.

법원 착오로 이혼을 오인한 모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안전망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아들 C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들의 치료비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 B씨의 법정상속인인 A씨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관할 법원이 착오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면서 발생한 오인이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한 경위가 명확함에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자 A씨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의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을 강조하며, 보험재정 확보만을 위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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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5:58
이러고 살거면 결혼하지말자 . 외로워도 혼자가 편하지, 같이 살면 지옥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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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4:55
아줌마도 안녕히 가세요. 여러사람 헛갈리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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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21 04:30
하......아빠심정 이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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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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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5:31
혼동으로 소멸하는거 아닌가여? 공단이 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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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6:08
공단이냐 냥아치들이지 삥이나뜯어서 월급나누는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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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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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3:02
관이 민을 태하는 태도는 건방지고 위압적이고 무자비하지. 이제는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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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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