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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어린이집 입소난 해소 위해 국공립 설치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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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2:04

신도시 어린이집 입소난 해소 위해 국공립 설치 기준 완화한다

간단 요약

신도시의 '0세 고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탄력 운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가 몰린 신도시에서 입소 경쟁이 치열해지며 '0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육난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500~1000세대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인구 특성에 맞춰 탄력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저출생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법 개정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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