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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소라 불법 채취 잇따라…단순 체험도 1천만 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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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3:13

제주 해안서 소라 불법 채취 잇따라…단순 체험도 1천만 원 벌금 폭탄

간단 요약

제주도 소라 금어기 기간 중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금어기를 어기고 소라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잇따른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시 월정리 해안가에서는 70대 남녀 2명이 뿔소라 72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어 19일에는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20대 남성이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일부를 삶아 먹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재 제주 본섬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된 금어기입니다. 이 기간에 소라를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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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2:42
뭘~~저리 많이 잡아 저정도면 조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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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4:40
중국인때매 남아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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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3:12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라고 가정교육을 받은 육지껏들이 하는게 그렇지 뭐 새삼스럽게시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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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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