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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규제 완화…주민 '햇빛소득'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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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3:28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규제 완화…주민 '햇빛소득' 길 열린다

간단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설비의 부지 제한이 전면 철폐됩니다.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수상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민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7월 2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부지 제한의 철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직접 설치·운영하며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햇빛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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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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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45
그 전기 한전이 사고 한전은 막대한 적자의 늪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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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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