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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 4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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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3:38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 40% 허용

간단 요약

가축분뇨만 사용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이 2000kcal/kg으로 완화됩니다.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까지 섞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처리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축분뇨만 사용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은 기존 1kg당 3000kcal에서 2000kcal로 낮아집니다. 또한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게 되어 연료 생산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안전 조치를 갖춘 경우 성형하지 않은 형태의 연료 생산도 허용됩니다. 다만 환경오염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생산자는 고체연료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각화와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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