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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정부청사 관리 체계 바꾼다…복기왕 의원, 3.4조 절감 ‘청사관리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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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3:59

노후 정부청사 관리 체계 바꾼다…복기왕 의원, 3.4조 절감 ‘청사관리기본법’ 추진

간단 요약

복기왕 의원이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해 2050년까지 최대 3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혁신을 위해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이 추세는 2050년 5388동으로 약 4.4배 급증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방재·에너지·공간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획과 컨설팅을 전담할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면 2050년까지 최대 3조 4000억 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하고, 매년 828억 원에서 2071억 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필요성은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지자체 실무자 인식조사 결과, 전체 지자체의 94.2%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오는 23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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