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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연납·분납' 선택권 보장…초기 자금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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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4:25

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연납·분납' 선택권 보장…초기 자금 부담 덜어준다

간단 요약

대구시가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업은 상황에 맞춰 연납과 분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공간 임대료 납부 방식을 대폭 개선합니다. 기존의 ‘연 1회 일시불’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기업이 연납분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 창업 기업 대표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자금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을 건의했고, 이를 추 시장이 즉각 수용하면서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임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임대료로 한꺼번에 지출하던 자금을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신규 인력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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