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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7년부터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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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4:23

천안시, 2027년부터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간단 요약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가구는 공사비의 90%를,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노후 저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7년부터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4층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가구 수에 따라 1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공사비 지원 비율은 일반 가구 90%,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전액입니다. 천안시 내 30년 이상 4층 이하 노후 저층 주택은 약 2만 4600호로, 전체 노후 주택의 55.8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시는 시공업체별 견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집수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단가표와 표준견적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는 2027년 30~50호를 우선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진 뒤, 2028년부터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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