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2027년부터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뉴스보이
2026.07.21. 14:23
뉴스보이
2026.07.21. 14: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가구는 공사비의 90%를,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