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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 적발... 교육부,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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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4:36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 적발... 교육부,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간단 요약

위조 신분증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대리시험을 치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신분증과 초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대리시험을 주도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대리시험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위를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되며, 향후 4년간 토픽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블루투스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해 시험장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여권,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제재 기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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