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실제 일한 만큼 수당 지급한다
뉴스보이
2026.07.21. 15:22
뉴스보이
2026.07.21. 15: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하루 4시간 상한이 사라지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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