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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실제 일한 만큼 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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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5:2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실제 일한 만큼 수당 지급한다

간단 요약

하루 4시간 상한이 사라지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간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만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규 근무 종료 후 첫 1시간을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유지되지만, 재난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할 때는 사전 승인을 거쳐 하루와 월 상한 없이 실제 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장을 맡지 않은 국가직 비과장급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됩니다. 한 달에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엄격해져, 50만 원 이상을 허위로 수령하다 적발되면 1회만으로도 의무적으로 징계가 요구됩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업무 집중 시기를 반영하면서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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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0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넘어도 수당 100% 준다... 공노총 “과로하라는 것”??? 야~ 죄명아? 니들이 만든 52시간제는 우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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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56
수당 받으려고 퇴근안하고 사무실에서 티비보고 핸폰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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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55
지방 공무원은 재난 상황에 24시간 근무가 많다. 산불이 나도, 집중호우가 와도, 태풍이 와도... 그렇게 밤을 꼴딱 세우며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해준다. 이런 조치는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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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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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09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단가가 문제입니다. 최저 임금보다 저렴한 단가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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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14
ㅋㅋㅋ 공무원친구들 헬스장 갔다가 스크린골프치고 연장수당 체크하더라 언플 ㅈㄴ하면서 저런 꿀직업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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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00
본인이 일한만큼 받는건 지극히 당연한건데 지금까지 얼마를 일하던 4시간만 인정됐다고?? 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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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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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6:48
이제 편법으로 무제한 야근 신청이 기본이 되것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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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1:04
현실은 시골이나 야근찍고 놀지, 대다수는 한달 57시간 이상 그냥 넘기고 돈도 못받고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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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12
무급야근 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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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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