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향해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총 7개 사건입니다. 전직 검사장들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16을 근거로, 피고인과 변호인 외에는 재판 기록 열람이 제한되며 이를 재판 준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허한 바 있습니다. 전직 검사장들은 법적 근거 없는 기록 수집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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