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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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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5:24

허영 의원,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공직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공직 채용에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개방형 선발시험은 이미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 역시 연간 약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제도 유지의 실익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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