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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하고 6년간 범행 숨긴 친모,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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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5:51

세 살 딸 살해하고 6년간 범행 숨긴 친모, 징역 13년 선고

간단 요약

3세 딸을 살해한 뒤 6년간 시신을 유기하고 양육수당까지 챙긴 30대 친모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미취학 사실을 의심한 학교 측의 신고로 6년 만에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자택에서 3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6년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불법으로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 대상인 딸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미취학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대 징후를 사전 발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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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53
아니.. 3살 친딸을 살해하고 어떻게 6년을 숨길수 있었지? 누군가는 딸이 있다는걸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피지도 못하고 3살에 죽임을 당했는데 13년이 뭐냐, 판새 아저씨야.....하여튼 언제나 가해자 편인 우리나라 판새들 문제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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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12
정말 재명이 조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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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30
살인죄는 기본 20년이고 아동학대치사에, 시체유기, 사기범죄 합치면 징역 30년이 맞아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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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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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02
죽은 사람이 셋인데 13년이요? 법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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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03
딸과 함께 보내주는것이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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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16
판사좀 없애고~AI로ᆢ로 바꾸자.갈수록 살인형량이 줄어들고.있는데...머지않아 살인도 집행유예의 시대가 올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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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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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28
근더13년? 30년 혹은 무기징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빚내서 사업을하든 도박을 하든 빚 탕감해주고 살인을해도 10년전후고 참살기 좋은 나라다 범죄자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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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25
내 눈이 이상한건가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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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17
징역 130년도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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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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