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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31년 만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편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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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5:45

조계원 의원, 31년 만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편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예술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를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995년 이후 31년 만에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고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법정법인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해 예술산업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예술의 산업화 추세를 반영해 문학, 미술, 무용 등 예술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공모 의무 대상을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예술인과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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