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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간 '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사망 사건에도 폭행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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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12

아파트 동대표 간 '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사망 사건에도 폭행치사 무죄 판결

간단 요약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A씨와 B씨가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격해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 각서'를 작성한 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이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끝내 숨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일행에게 붙잡혀 있어 강하게 폭행하기 어려웠던 점, B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B씨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행치사죄 성립을 위해 사망 예견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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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28
밥원이 미쳤구만. 살인이 일어났는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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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40
싸워서 사람이 죽었다....죽은 사람은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 죽은사람이 먼저 때렸다...반성하고 있다...고로 집행유예....ㅋㅋㅋ 아 십알... 민주당이 정말 싫은데...이런 개판사들 때문에 사법개혁 해야 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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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54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본다. 폭행죄만 성립해도 실형이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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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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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7:56
사람 머리를 걷어 찼는대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아주 이제는 각서흐고 싸우면 다 무죄 주겠구만.. 판사 그냥 AI로 대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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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9:10
요거 ~ 많은 사회문제 일어나겠구먼~ 철없는 청소년들 그렇쟎아도 최근 쌈박질중인데~각서들 쓰고 여기저기에서 걱정~~~~~~ 각자 각서썼다해도 개인이 싸우면 안되고 각동사무소나 구청에 여기저기 링을 만들어놓고 글러브 끼고 붙게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안되게~~~ 서부 개척시대를 보는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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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6:05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가 형이 무겁다고 피고가 항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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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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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53
희한한 판결이네. 사람이 맞아 죽었으면 폭행치사지 어떻게 흥분해서 싸우는데 이렇게 때리면 죽을까 안 죽을까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나? 법이 개판인 건지 판사가 개판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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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26
죽을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반성문쓰면 집유냐? 판사부터 AI로 전면교체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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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58
죽은 사람이 선빵 날리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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